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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전 피고인 이례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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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전 피고인 이례적 법정구속

입력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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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ㆍ孫容根 부장판사)는 6일 내연관계인 A(여)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A씨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1심에서 폭행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2심 심리결과 강간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며 "선고까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것이 보통으로 선고 전에 법정구속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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