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월 7일은 세금해방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4월 7일은 세금해방일"

입력
2001.04.07 00:00
0 0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해방일'은 4월7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해방일은 그 해 내야 할 각종 세금을 모두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연초부터 계산한 것이다. 올해 세금해방일은 1971년 이후 가장 늦은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세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금합계를 추계한 세금부담(130조원)을 국민순소득(491조원 추정)으로 나누면 연간 세금부담비율이 26.5%에 달해 365일중 26.5%에 해당하는 96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월1일에서 96일째 되는 4월6일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것은 4월7일부터 시작되며 이날이 '세금해방일'이 된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이같은 올해의 세금해방일 4월7일은 지난해의 해방일 3월28일보다 10일이나 늦은 것으로 자유기업원이 조사를 시작한 71년 이후 가장 늦은 해방일이다.

한편 세금부담을 하루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중 26.5%인 2시간7분 동안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1시7분까지 일한 것은 모두 세금을 내는데 들어가는 셈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