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박탈 없는 채무 동결' 등의 혜택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인기를 끌었던 화의(和議) 신청이 최근 급감, 관련법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의 경우 1997년 111건, 98년 236건에 달하던 화의 신청건수가 99년 45건, 2000년 22건으로 급감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1건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는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화의 인가만으로 법적 절차가 종료돼 법원이 채무자에게 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방적 화의조건 변경 요구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화의는 사기'라는 불만까지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한 것도 화의신청 급감의 주요 원인이다. 법원은 그동안 화의취소와 동시에 파산선고를 하도록 돼있는 법 규정 때문에 취소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법 파산부가 지난해 8월 D인쇄공업에 대해 첫 직권 파산선고를 내린데 이어 10월 D건설 등 3개 업체의 화의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지난 1월 M사 등 3개 기업의 화의를 직권 취소했다.
부산지법 김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우량기업 구제라는 화의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원이 철저히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회사정리 관련법의 통ㆍ폐합 또는 화의법 대신 소기업 정리법 정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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