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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과장광고 대우전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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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과장광고 대우전자 시정령

입력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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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세탁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대우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공정위는 "대우전자가 지난 해 9~10월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한 자사 '살균 표백 공기방울 세탁기' 광고를 통해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등의 시험결과 표백효과와 살균력이 월등하고 기존 공기방울 세탁기보다 세탁력이 50% 이상 향상된 것 처럼 소개했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세탁방식의 비교방법이나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특히 경쟁사 제품과의 표백효과 비교 광고에서는 자사의 실험데이터를 공인 연구기관의 분석결과인 것처럼 소개,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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