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과격ㆍ불법시위와 관련,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시위 주도세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화염병 사용행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정부는 집회신고 때 평화적 집회를 약속하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시위가 빈발하는 대학은 정부의 행정ㆍ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화염병 시위 전력자의 공직채용 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기업체 신규채용에도 이 같은 취지가 감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화염병 시위 관련 '전담 기동타격대'와 '검거ㆍ수사 전담반' 활동을 강화, 화염병 시위자는 사진촬영과 신원확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시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관련자 체포 및 채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과격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관의 고무충격총 사용은 부작용을 우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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