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전원회의)에 신문고시 원안과 함께 강제투입 허용기간 연장 안을 첨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2차 분과위 심의과정에 신문고시안의 강제투입 허용기간(3일)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내부 토의를 거쳐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허용기간은 5~7일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무가지 허용비율 조정에 대해 "신문 판매ㆍ광고시장과 직결되고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비율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당초 안(유가지 10%이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규개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이 역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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