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5일 180억원 가량을 들여 도입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 것처럼 검수한 증권예탁원 상무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3월 새 증권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하 직원 김모(48ㆍ구속)씨와 짜고 D사가 설치한 전산시스템 및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검수조서를 결재, 증권예탁원에 1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불량 전산시스템 도입ㆍ 검수 과정에 증권예탁원 고위 간부들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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