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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염병 처벌 비민주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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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염병 처벌 비민주적 발상

입력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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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염병 시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 사회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화염병 시위가 다시 고개 드는 것을 막으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법 행위도, 그 처벌 등 대응 수단이 민주적 법 원칙의 엄격한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

정부의 발상은 이런 원리와 상식에 모두 어긋난다. 화염병 시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비민주적 발상을 당장 버리기 바란다.

그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화염병 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경제 악화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과격 폭력시위가 늘어나고, 특히 진압 경찰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화염병이 다시 등장하는 데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과격시위 진압에 물감 섞은 물대포를 동원하고, 화염병 제조ㆍ투척 과정에 가담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화염병 처벌법을 엄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은 모두 납득한다.

대학 구내의 화염병 제조ㆍ보관 등 폭력시위 이용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대학들에 지시한 것 등도 당연하다.

그러나 화염병 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과, 시위 전력자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 외에 어떤 것도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하물며 범죄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명분을 따질 것도 없이 반민주적이다. 그런 법을 만든다면, 민주적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악법이다. 수십 년 전 독재 시절에도 없던 시대착오적 발상을 들고 나온 것이 놀랍고 개탄스럽다.

이런 발상은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유일하게 분단국 서독이 1960년대 시행한 '과격세력 단속법'을 연상케 한다.

이 법에서 발상을 얻었다면, 과격세력의 취업을 규제한 이 법이 비민주적 악법으로 논란되다가 곧 폐기됐음을 숨겨선 안 된다. 국민의 정부가 수십 년 퇴행한 발상을 따른다면 세상이 웃을 일이다.

화염병 시위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제조법이 올랐다고 화약이 든 신종 화염병의 폭발력을 미리 공개 시범하고, 옛 남아공 경찰 등이 이민족 시위진압에 사용한 치명적인 고무총탄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화염병 시위와 소수 과격세력을 막는데 급급해 민주적 원칙 자체를 허무는 것은 사회 전체에 훨씬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엄정하면서도 민주적인 법질서확보 노력과 함께, 노사관계 불안 등 과격시위의 근본 원인을 완화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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