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6개월간 끌어온 한중 어업협정이 5일 완전 타결됐다. 이 협정은 상호 입어준비기간을 감안해 6월30일부터 발효된다.우리측 수석대표인 홍승용(洪承湧) 해양수산부 차관과 중국의 치징파(霽景發) 농업부 부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가장 큰 협상의 쟁점이던 동중국해 현행 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제주남부 한일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으로 확장한 북위 29도40분까지 설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또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입어척수와 어획할당량은 올 연말까지 ▦한국 1,402척, 6만톤 ▦중국 2,796척, 10만9,600톤, 2002년엔 ▦한국 9만톤 ▦중국 16만4,400톤으로 결정됐으며 2005년부터는 양국이 등량ㆍ등척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어선에 비해 5~7배 많았던 중국어선의 조업 척수ㆍ양이 협정체결 첫 해부터 2배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제주도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는 우리측 과도수역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해양부 박재영(朴宰永) 차관보는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무질서한 조업과 남획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어업자원이 회복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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