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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임창열 판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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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임창열 판결' 갈등 심화

입력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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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판결문과 공소장으로만 말하는' 관행을 깨고 갈등이 표면화하는데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다. 쟁점별 양측 입장을 알아본다.

◆ 검찰수사의 신뢰성 여부

▦법원: 재판부는 임 지사가 검찰에서 자백한 뒤 법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구속 방침을 전해 듣고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말한 점으로 볼 때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임의성(任意性)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과 임 지사가 처음 만난 시점을 항소심에서 검찰 스스로 번복한 것은 큰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지사가 처음 퇴출로비를 청탁받았다는 1998년 3월30일 당시 객관적으로 경기은행의 퇴출 위험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검찰은 "충분한 기초조사, 수십명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해 임 지사를 기소했다"며 "법원이 검찰 조서를 정독하지 않고 피고인의 법정진술만 맹신하면 검사의 수사는 당연히 엉터리가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임 지사를 조사했던 서울지검 권오성(權五成)검사는 "임 지사는 거의 매일 변호인을 접견했고 자백도 변호인과 상의해 이뤄졌다"며 강압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 임 지사가 받은 돈의 성격

▦법원: 재판부는 임 지사가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받은 선거자금으로 보았다. 선거 이후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경기은행 퇴출저지와 관련해 받은 4억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매머드급 지방은행인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용으로 전직 경제부총리에게 1억원은 너무 적고, 최초 퇴출저지 로비청탁 이후 두 달이나 지나 돈을 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 검찰은 임 지사가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서 전 행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고 실제 알선도 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자금이 급해 돈을 받았으나 나중에 후회했다"는 임 지사 진술을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기은행 퇴출문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98년 3월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이슈였다"고 반박했다.

◆ 공소장 변경 논란

▦법원: 재판부는 1월 임 지사의 공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추가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따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나 변경을 검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추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

▦검찰: 검찰은 "1억원은 명백히 대가성이 인정되는 돈인 만큼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며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볼 만한 단서가 있었다면 법원 요구를 굳이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검사도 "어떻게 결과에만 급급해 정당한 법령을 청구해야 할 검사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법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법원의 지적을 일축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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