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쯤 전 서울이동통신에서 신용정보협회 명의의 최고장이 날라왔다. 1999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분의 호출기 사용료와 위약금에 관한 것이었다.호출기를 신청할 당시 요금고지서가 오지도 않았고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호출이 되지 않아 끊긴 줄 알았는데 지금에서야 요금고지서를 겸한 최고장이 온 것이었다.
서울이동통신에 문의해 보니 그 동안 발송된 주소가 잘못되었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어도 해약시점에 따라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까 두려워 청구된 돈을 안 낼 수도 없고 요금을 내려고 하니 너무 부당한 것 같아 화가 났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인데 사기를 당한 느낌이다.
소액이라도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누가 잘못한 것인지 통신회사와 정확한 시비를 가리고 싶다.
/홍순임·경북 울릉군 울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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