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최 철ㆍ崔 喆 부장판사)는 5일 ㈜크라운제과의 대주주인 김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산 청구소송에서 "㈜크라운제과가 정관 규정상 1998년 9월18일로 존립기간이 만료돼 해산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68년 창립 당시 정관에 회사 존립기간을 만 30년으로 규정했으나 98년까지 존립기간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회사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크라운제과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나 회사측은 "85년 주주총회에서 존속기간 삭제를 결정하고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크라운 주식의 30% 가량을 소유한 2대 주주인 김씨 등은 "1대 주주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적자를 내고 화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크라운제과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닥치자 법원에 화의를 신청,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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