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법원이 임창열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무죄선고 이유를 공식 반박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재반박하는 등 법원-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검찰은 임 지사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야간 수사중에 충분히 잠을 자게 하고 변호인도 접견토록 하는 등 임 지사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는 법원 설명에 대해 "법원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의 법리 및 증거를 재검토했으나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이 명백히 일치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권오성 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재판부가 판결 외에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정열이 지나쳐 엉터리수사를 했다'는 등 검사를 비난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과연 법관의 양식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지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 손용근 부장판사는 "자백이 금과옥조가 아닌 것은 기본"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으며, 재판부는 귤을 보고 귤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손 부장판사는 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대도를 걷는 길"이라며 "언론에 밝힌 내용이 검찰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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