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소지하거나 던진 사람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또 최근 제조법이 유포된 신종 화염병을 투척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민중대회 등 집회ㆍ시위현장에서 불법ㆍ폭력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앞으로 시위현장에서 물감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고, 경찰의 현장 검거부대 및 수사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해 화염병의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ㆍ투척자를 모두 끝까지 추적 색출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화염병 시위 전력자에 대해선 학사관리뿐 아니라 사후에 취업, 사회활동에도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ㆍ千成寬 부장검사)는 화약 성분이 포함된 신종 화염병을 제조 또는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법정형이 3배 이상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이 공개된 신종 화염병에는 화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화약류'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화염병 투척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조 및 소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