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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日 교과서 검정제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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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日 교과서 검정제의 허실

입력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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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3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검정제도는 국가가 특정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역사인식이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집필자의 역사인식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된다"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문부과학성 장관의 담화와 합치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일을 다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패전 직후인 1947년 검정제도를 도입할 당시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 교육에 대한 반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의 이유는 될지언정 완전 자유화를 피하는 이유일 수는 없었다.

특정 사상과 역사관을 검열하기 위한 제도라는 진보파의 우려는 검정제도가 뿌리내린 55년에 현실로 드러났다.

문부성이 강압적으로 수정지시를 해온 실상은 이 해에 제기돼 32년후인 97년 최고재판소의 검정제도 합헌 판결로 막을 내린 '이에나가(家永) 소송'에서 분명하게 확인됐다. 이후 82년 교과서 파동까지 일본 교과서는 '침략' 대신 '진출'을 가르쳤다.

이런 경과는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기존 7종 교과서 상당수가 '침략'을 '진출'로 바꾸는 등 가해기술을 크게 줄인 것이 '자율수정'이라는 일본 정부 설명을 의심스럽게 한다.

약자인 출판사에 문부과학성이 압력을 가한 결과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보다 진실에 가깝게 들린다.

황영식 도쿄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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