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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美軍 독극물방류사건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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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美軍 독극물방류사건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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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약식기소해 '봐주기 수사'논란을 일으켰던 주한 미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4일 주검 방부처리제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오 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며 "수사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 신문이 2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가 덜 돼 있고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2월9일 한국계 군무원 해리스 김씨 등 2명에게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470병(223ℓ)을 한강에 방류토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약식기소됐으며, 당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약식기소는 사실상 독극물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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