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ㆍ타율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고시(告示)'가 다음주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일 규개위 경제1분과위는 "심의 결과 1999년 신문고시 폐지 이후 신문협회 등 업계의 자율 규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다만 고시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는 이변이 없는 한 11일 규개위 분과위 재심의를 거쳐 13일 전원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보완 지적을 받은 항목은 ▦무가지(無價紙)의 경우 유가지의 10%이내 배포허용 ▦3일이내 강제투입 문제 ▦지국-본사간의 관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무가지 배포기준을 둘러싸고 신문협회(20%)와 언론개혁시민단체(0%) 등의 이견이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심의 과정에 공정위 안(10%)이 과도하다거나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다시 수렴, 내주 분과위에 신문고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첨부해서 상정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고시 제정 원칙에는 합의한 만큼 13일 전원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며 "이 달 중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상의 일반규정에 따라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1999년 말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공정위가 다시 제정을 추진, 자율규제의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신문업계와 야당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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