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입석승객도 안전벨트를 매야 하나요..' 경찰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좌석버스) 입석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 여부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경찰은 2일과 3일 경기 성남시 서울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출ㆍ퇴근 시간대 서울- 수원 구간 노선버스 입석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까지 단속하자 승객들과 버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입석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버스업체와 승객들은 "입석승객의 안전벨트 단속은 승객이 폭주하는 출ㆍ퇴근 시간대에도 입석승객을 태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건수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버스 승객은 예외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사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입석승객도 단속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그러나 버스업체와 승객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지자 4일 입석승객에 대한 단속을 일단 보류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석승객들은 당분간 안전벨트 단속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승객들이 반발하고 이를 묵인하면 '직무유기'를 하게되는 꼴"이라며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분당 용인 수원 등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버스는 40여개 노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버스는 출ㆍ퇴근시간대에는 대부분 입석승객을 태운채 만차로 운행되고 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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