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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林지사 무죄, 누굴 탓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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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林지사 무죄, 누굴 탓할까

입력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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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세상이 떠들썩했던 비리 사건이 결국 한 차례 소동으로 결론 나는 것이 도무지 우스운 것이다.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사 직을 장애 없이 수행하는 것을 지켜 본 국민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냉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물론 언론도 우선 법원을 탓한다.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위를 자세히 살펴 보면, 검찰 쪽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임 지사의 비리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가 의심스런 것이다.

검찰은 임 지사가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사로 해석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거부했다.

언론도 검찰의 강한 처벌의지를 곧이 곧 대로 전했고, 이 때문에 법원 판단에만 관심이 쏠렸다.

이런 경위를 거친 무죄판결은 물론 논란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임 지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로 받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자 진술은 검찰이 무리하게 만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권 실세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한다고 한다.

시비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릴 일이다. 법원 판결을 법정 밖에서 마냥 논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실효도 없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했으면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을 탓한 사실이다.

여론을 의식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듯 하지만 법관의 양심과 법리, 검찰의 정치성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검찰이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는 의혹은 처음부터 있었다. 비리혐의를 어떻게 든 추궁할 의지였다면, 법원과 고집스레 법리를 다툴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라도 적용했어야 한다.

무죄판결을 예상한다면서 언론 플레이에 매달린 것은 잘못이다. 법원이 달리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무죄판결을 했다면, 소추권을 독점한 검찰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냉소를 외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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