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윤환)은 3일 개교 인가도 받지 않고 교수임용 공고를 낸 뒤 임용희망자들에게 13억원을 받은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심모(75)씨와 황모(42ㆍD대 교수) 추모(57ㆍ전 Y대 교수)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1998년 충남 천안에 가칭 국제정보대학을 설립하면서 정모(34렛?씨에게 임용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5,000만원을 받는 등 26명으로부터 5,000만∼7,000만원씩 모두 13억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심씨는 돈을 받으면서 교수임용 예정자들에게 학교법인 소유인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와 차용증을 써 주는 수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황씨와 추씨는 심씨한테 각각 교학처장과 학생처장 보직을 약속받고 임용 희망자 16명에게 7억6,000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2,700만원과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가칭 국제정보대학은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에 개교인가 신청을 했으나 대학건물 미준공과 임용 예정 교수들이 전공학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됐다.
이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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