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한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시는 3일 준공업지역을 3개 지구별로 나눠 공동주택 건립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공장 이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준공업지역중 공장용지가 30% 이상 공업기능우세지구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전면 불허된다.
공장용지가 10~30%인 주ㆍ공ㆍ상 혼재지구에서도 해당 사업부지내의 공장부지가 절반 이상일 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
다만 주ㆍ공ㆍ상 혼재지구 가운데 사업부지내 공장부지가 50% 미만인 경우엔 20% 이상을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이 허용된다.
또 준공업지역내 공장용지가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이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준공업지역에는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시설과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4.8%인 28.98㎢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27.7%만이 공장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미 공동주택(29.8%),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30.4%)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과밀화 우려를 낳았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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