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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 한달 / 1명이 5,000건 신고 1,500만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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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 한달 / 1명이 5,000건 신고 1,500만원 타내

입력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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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 지 채 한달도 못 돼 5,000건 신고자가 나오는가 하면, 한 곳에서 2,000여대 차량이 적발되는 등 진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31일 현재 시민신고 건수가 총 5만4,299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중앙선 침범이 3만9,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1만1,224건 ▦고속도로 갓길통행 3,262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77건 등 순이었다.

울산의 오모씨는 중앙선침범 차량 5,000대를 적발해 1,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타게 됐다.

사진촬영 신고자 472명 중 1,000건 이상은 오씨를 포함해 6명이었고, 500∼1,000건 미만 15명, 100∼500건 미만 88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 한 곳에서만 무려 2,141건의 중앙선침범 행위가 신고됐으며, 1,000건 이상 신고된 지점만해도 서울 관악구 봉천1동 양평해장국 앞과 서해안고속도로 기점 7㎞ 지점 등 7군데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위반지역을 점검, 서울 삼성의료원 사거리에서 좌회전과 U턴을 허용하는 등 8개소의 교통시설과 신호주기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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