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드러낸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대출금리인상, 대출금 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1년간 면제해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그러나 과거 분식을 계속 감추거나 앞으로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장부를 고의로 위ㆍ변조한 기업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발표, 2000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과거 분식을 드러낸 기업이라도 명백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이나 조세상 책임은 그대로 둔 채 금융제재만 면제해 주기로 결정,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분식을 할 경우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각각 최고 5억원과 1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하고 회계자료를 위ㆍ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집단소송 대상에 분식회계 기업ㆍ감사인을 포함시키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ㆍ등록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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