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3일 고리대금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이 과도한 선(先)이자를 떼거나 연체이자를 물릴 경우 사채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또 1,000만원이하 소액대출금 연체자에 대해선 연체금을 갚는 즉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와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자제한법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채업에도 약관법이나 표시광고법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고리대금 및 불법채권회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연체금 상환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 연체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신용카드 연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달중 신용카드 회사들의 회원유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과도한 연체이율을 물리는 카드사를 제재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3월부터 시작된 은행들의 상시 기업퇴출시스템 운용상황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달중 점검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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