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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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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5만원으로 인상

입력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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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경찰청은 현재 벌점 없이 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되는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대해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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