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증권사는 고객에게 추천한 주식종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을 심의 의결,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체조사 등을 통해 특정 주식종목을 추천할 경우 일반에게 공표한 시점으로부터 만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증권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사들인 뒤 고객들에 추천, 주가를 띄워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 4월부터 투자상담사 등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자격사만이 증권사 창구에서 고객들에게 투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루머를 토대로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고객의 매매주문 정보를 입수, 미리 해당 종목을 사들이는 '선행매매', 자사 보유 주식에 대해 고객에게 매입을 권유하는 '자기 매매' 등을 증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시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반하는 증권사에게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지점폐쇄 임원문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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