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따라 동.식물 검역분과위원회를 상설화, 해충 및 질병의 유입을 막기위한 합동검역을 실시하기로 2일 합의했다.양국은 이날 개정 SOFA 발효에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합동위는 또 200만원 이하의 교통사고 등 민사상 손해배상 신청 사건의 경우 미측이 책임을 인정하면 우리측 통보절차를 생략,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도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외교부 북미 3과(02-720-2239, 2324)에 주한미군 사건사고 민원 창구를 설치키로 했다.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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