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서울 구로구청에 볼일이 있어 갔었다. 정문에 들어서는데 구청 앞마당에 자동차들이 주차구역을 벗어나 시각장애인용 요철 보도 위까지 주차를 해 중년의 장애인 한 명이 길을 헤매고 있었다.문제는 시각장애인용 보도에 주차된 차량이 일반 민원인 차량도 아니고 순찰이라고 적힌 구청 소속차량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차량들이 장애인용 보도에 주정차 할 경우 이를 단속하고 솔선 수범해야 할 순찰 차량이 오히려 장애인용 보도를 점거해 장애인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구청내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도보블럭이 전시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구청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차구역를 지켜 주차해 주었으면 좋겠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