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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체 징계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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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체 징계권 달라"

입력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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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 병ㆍ의원들을 적발, 형사고발 등을 통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가 잇따라 자체 정화 선언과 함께 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강력 조치할 것이며, 의료계 정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의협에 징계권을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진료비 부당청구 등 품위를 손상한 의사를 징계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을 의료법 등 관련 법에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회원앞으로 담합 및 급여 부당청구의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3일과 금주 중 각각 열릴 시ㆍ도 약사회장단 및 상임 이사회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산하에 '건강보험 자율심사위원회'를 설치, 보험청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정선언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ㆍ약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 징계권을 주는 문제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며 "자체 정화와 정부의 행정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 한달 동안에만 2차례 40여곳의 허위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적발, 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사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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