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주택은행이 합병 조건 등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차를 해소하고 금명간 합병 계약을 공식 체결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이날 "양 은행측은 최근 접촉을 통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주식교환비율 등 합병조건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에 따라 이르면 3일 합병 계약을 공식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간 합의에 따르면 이번 합병에서 존속법인은 국민은행으로 하고, 두 은행간 주식교환비율은 국민 1.5~1.6대 주택 1의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측 합병비율은 국민 65대 주택 3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은행의 명칭은 계약 체결 후 별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