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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7일內 무조건 반품가능 소비자보호시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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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7일內 무조건 반품가능 소비자보호시책 확정

입력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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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제품구입 계약을 맺었을 경우 하자가 없더라도 7일안에 교환 환불 등 무조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자동차 같은 중고 내구소비재도 일정기간 동안 무상수리 부품교환 등 품질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속질주하는 자동차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등 위험을 조장하는 TV광고는 금지된다. 본인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2일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워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도 소비자보호시책의 최우선순위를 사이버공간의 소비자피해방지에 두기로 하고, 우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수집(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해 음란 폭력 도박 등 반(反)사회적 사이트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회원 표준약관도 제정, 인터넷뱅킹에서 발생하는 위변조 및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편법 시행규칙을 상반기안에 개정, 등기우편물 분실 때 손해배상액을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 소포분실시 배상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할부로 제품구입계약을 맺은 후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는 7일로 되어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10일 안팎으로 확대하고, 경품으로 받은 물품도 소비자가 반환 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발급조건을 대폭 강화, 만 18세가 넘고 소득원천이 확실할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옥수수 콩 콩나물 등 3개 식품으로 만든 가공식품 27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치약등 의약외품의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가 직접 가격을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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