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의 흑막이 걷히지 않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이씨는 1998년 4~6월 검찰수사 당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자 평가 방식을 임의 변경하고(직권남용) 사업자 선정 대가로 LG텔레콤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이씨가 장관 재직 당시인 96년 4월 LG텔레콤을 PCS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평균배점방식을 전무(全無, 100점 아니면 0점)채점방식으로 진행토록 해 직권을 남용, LG텔레콤 경쟁업체였던 에버넷의 '공정한 경쟁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만 인정했다. 뇌물수수 부분은 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된 것이다.
검찰은 98년 수사 당시 현대증권에 다니던 이씨의 친구 계좌를 거쳐 3,000만원이 이씨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LG텔레콤 정장호(鄭壯晧) 전 부회장에게서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달 30~31일 재소환된 정씨는 "돈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부인했고 이씨도 "3,000만원은 내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치열했던 로비전 등을 감안할 때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입금된 돈도 전부 현금이어서 뇌물이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원이 2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 환란 사건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의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직권 남용의 구체적 의도와 배경"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장관으로서의 소신으로만 보기엔 재량권이 남용된 부분이 있어 일단 법원의 판단에 맡겨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98년 수사 당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이씨간 커넥션의 단초가 일부 드러나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이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PCS 비리 사건은 사실상 봉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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