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수형ㆍ金壽亨 부장판사)는 1일 삼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박정남씨 등 주민 9명이 "삼풍백화점 터에 37층짜리 초고층건물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초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되는 등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그 침해 정도는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등이 보장하는 법률적 이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원고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고법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번 1심판결로 ㈜대상이 진행중인 37층짜리 주상복합건물 건축은 일단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삼풍백화점 터 인근 토지 주인 박모(53)씨가 낸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대표자회의는 서울시가 삼풍백화점 터의 토지용도를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대상이 3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키로 결정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으며, 고건(高建) 시장, ㈜ 대상 대표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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