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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매면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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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매면 범칙금 3만원

입력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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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인 시작된다.시내 주행 시에는 운전자와 앞좌석 탑승자,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또 만 6세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용구를 장착해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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