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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기업에 가산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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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기업에 가산금리 적용

입력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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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면 검찰과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키로 했다.금감원이 1일 밝힌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조작된 회계장부로 여신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기업은 은행내규에서 정한 최고의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특히 세금포탈 목적 등의 고의ㆍ중과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신규여신 취급 제한, 기존여신회수, 만기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번이상 적발되면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정보에도 곧바로 등록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외에 올해 안으로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용리스크를 감안한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이 같은 세부사항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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