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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약먹은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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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약먹은 환자 사망

입력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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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임의 조제된 약을 먹은 환자가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인 수사에 나섰다.부산 연산경찰서는 1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감기약을 조제한 부산 부산진구 I약국 약사 임모(60)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30분께 감기와 설사증세를 보이던 김모(37ㆍ부산진구 양정동)씨를 대신해 약국을 찾은 김씨의 어머니(66)에게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도 않고 감기약 3회분을 임의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을 먹은 김씨는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7시20분께 숨졌다. 경찰은 약과 사망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김창배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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