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급증하는 전자화폐와 사이버뱅킹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와 전자화폐회원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했다.전자금융거래 약관은 사이버뱅킹 이용자가 해킹 등 사고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와 금융기관간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제정을 추진하다 은행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킹 등 위ㆍ변조 사고 발생시 ▦고객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 ▦사고우려가 있는데도 고객이 은행에 신고치 않은 경우 ▦위ㆍ변조자가 고객의 가족ㆍ거래처인 경우 ▦은행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은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킹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제조ㆍ판매ㆍ수입업자가 소비자의 사망ㆍ중화상ㆍ골절ㆍ절단ㆍ질식ㆍ장기입원을 초래할 만한 중대 제품결함 사실을 인지할 경우, 5일(당초 7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장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장은 시험검사를 실시,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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