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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하면 큰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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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하면 큰코 다쳐"

입력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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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하다간 큰코다친다'경찰은 내달 1일 만우절을 맞아 112 범죄신고전화로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추적, 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허위신고 전화가 걸려올 경우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음하고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 공중전화의 위치 등을 곧바로 확인, 죄질이 나쁠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 최고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도 119 전화로 장난ㆍ허위 화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 법규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3번 이상 장난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허위신고로 소방업무가 방해받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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