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부터 아파트 시공상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의무화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을 마련, 시ㆍ도에 내려보냈다.이에 따라 아파트 시공업체는 입주예정자가 작성한 78개 항목의 사전 점검표와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 결과를 첨부해야만 아파트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점검은 입주예정일 1~2개월 전 최장 4일간 실시하며, 입주예정자는 점검표 양식에 따라 아파트 내부 마감상태와 외부 조경, 토목공사 등에 대한 하자 여부를 점검표에 작성, 시공업체에 제출하게 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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