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발생시 환자의 특이체질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9일 의료사고로 숨진 최모씨 유족들이 K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 과정은 의사만이 알고 의료기법도 의사 재량에 달려 있어 의료 사고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환자측이 입증하기는 극히 어렵다"며 "환자측에는 의료행위 이전에 의료사고를 초래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정도로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신마취 과정에서 숨진 최씨의 심장이 당초 정상인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대한 점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며 "병원측이 심전도 검사외에 심초음파 검사 등 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 유족은 최씨가 1996년 2월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를 받던 중 경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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