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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부당청구땐 폐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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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부당청구땐 폐원도 가능"

입력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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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청구해 적발되는 의료기관은 폐원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혀 의료계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김 장관은 이날 21세기경영인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공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동네의원 근처에 2~3개 유령 의원을 차린 뒤 진료행위도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법규 위반시 영업정지, 요양기관 지정취소, 의사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급여 부당청구로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면허가 박탈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김 장관은 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목적세 신설과 관련,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담배 술 등에 건강증진기금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액진료 본인부담제에 대해 "국민의 25%가 1년 동안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00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28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과 가진 조찬 회동에서 " 보험급여를 부당 부정청구한 의료기관을 자율정화 할 수 있도록 징계권을 달라"는 의협측 요구에 "충분히 이해하며 동의가 가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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