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방침에 이어 주사제 처방을 사실상 막는 급여 심사 지침, 부당진료비 청부 병ㆍ의원에 대한 폐원조치 등 취임후 연일 강경 대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의ㆍ정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복지부는 이르면 6월초부터 적정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사용 빈도가 높은 항생제, 해열 진통 소염제,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 호흡기관용 약제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마련, 급여시 이를 위반하면 청구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의학적으로 치료적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피부 및 안과질환의 국소 투여나 감기 치료제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항생제 주사도 화농 등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한 간단한 기침감기,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상처 치료 등에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은 일률적인 처방일수를 적용하는 꼴이 돼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고, 주사제 처방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발상도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은 재정적자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더욱 확산시키는 등 숱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특히 김 복지장관의 '의료기관 폐원'발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1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및 직역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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