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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적자도 국내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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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적자도 국내취업 가능

입력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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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남한방문증명서'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남한에서 취업과 돈벌이가 가능하게 됐다.통일부는 29일 북한 국적 재일동포 축구선수인 량규사(23)씨가 울산 현대 호랑이축구단에 입단한 경위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량 선수의 남한방문증은 외국인의 취업비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재 남북 주민이 교류하는 유일한 합법적 방안이 당국 승인하의 방문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방문증이 취업비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취업비자가 연장되듯 량 선수의 남한 방문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량 선수가 남한방문증을 받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승인도 있었다"며 "북한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량 선수가 국내 리그시즌 중이라도 북한 국가대표로 뛸 수 방안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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