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조작을 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특히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법 경제담당 판사들이 최근 작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28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빛증권 명동지점 차장 최모(43)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국내 증시는 '돈놓고 돈먹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증권업계 종사자이면서도 주가조작에 참여한 만큼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7일에는 역시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가 허위ㆍ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2개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은증권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고모(40)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서울고법이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모씨로부터 6억원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펀드 매니저 이모(41) 피고인에게 항고심에선 이례적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에넥스 주가조작 사건, 테라 주가조작 사건, 현대상선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등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솜방망이 판결'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현행 국내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더욱 처벌이 엄해 작전세력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고 '작전 전력(前歷)자'는 상장기업이나 증권업계에서 영구 추방된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가에선 '한 건 하면 대박, 못해도 집행유예'란 말이 나돌만큼 법원 판결이 온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잇따른 실형 선고도 이와 같은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더욱 선고형량이 무거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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