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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처방료 통합키로

입력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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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 차입하고 지역의보 국고지원금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항생제 등 약제사용 적정성평가제를 시행하고 약값을 추가 인하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측 재정안정대책을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가 없도록 국고지원금을 조기에 배정하고 금융기관 일시 차입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처방일 수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을 막기 위해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치고,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 재정 절감분의 일정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MRI 등 고급 의료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던 보험급여 확대 방침을 중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건강보험 통합을 시행하면서 보험급여 적용일수를 1년 전일로 확대하고 CT, MRI, 초음파 진단 등 고급 의료서비스까지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자료가 나오면 국민들의 꾸지람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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