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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 國稅 우체국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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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 國稅 우체국서 환급

입력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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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전국 2,800여 개 우체국에서 초과 납부한 국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한 차례만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28일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대리점중 한 곳을 방문해야했으나 앞으론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분증과 국세 환급금 통지서만을 제출하면 즉각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를 환급 받으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되는 등 계좌신고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문의 (02)3971-346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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