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 약국 약사 홍모(50)씨에 대해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997년 사망한 박모(당시 78세)씨에게 지난해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보험금 청구명세서를 허위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2,200원을 타내는 등 536차례에 걸쳐 보험금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홍씨는 고객의 의료보험카드에 적힌 가족 인적사항을 따로 적어두었다가 이후 사망, 해외이주, 군입대 사실 등이 확인되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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