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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보험료 최고 20% 오른다

입력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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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 보험료가 이전의 동일 상품에 비해 10~20% 오르고, 손해보험의 보장 내용은 현실에 맞게 일부 확대된다.보험료 인상은 시중 금리하락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자산을 운용할 때의 기대 수익 금리인 '예정이율'낮추는 데 따른 조정이다.

또 자동차 및 장기상해보험의 보장 확대는 개정 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생ㆍ손보별로 바뀌는 내용을 알아본다.

■생명보험

각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4월부터는 대부분 생보사가 예정이율을 인하한다. 인하폭은 무배당 상품인 경우 이전 7.5%에서 6.5%로, 유배당상품은 6.5%에서 5.5% 정도이다.

예정이율의 이 같은 인하에 따라 새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과거 동일 상품에 비해 10~15%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애초에 보험료를 산정할 때 설정한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익(비차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사업비차 배당제도가 시행된다.

배당 대상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중 1년 이상 유지된 유배당 보험계약이다. 배당금은 보험계약자별로 비차익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1 사업연도 결산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을 적립한 후 배당하도록 준비금적립제도도 개선된다.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소멸성 보험 외에 의료보장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의 예정이율이 생보와 마찬가지로 무배당 상품인 경우 종전 7.5%에서 6.5%로, 유배당 상품인 경우 6.5%에서 5.5%로 인하된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위험율이 높아 실제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생보보다 다소 높은 최대 2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보험은 올 1월 시행에 들어간 승합차량에 이어 4월부터 영업용 차량과 운전자보험, 농기계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등의 순보험료가 자유화한다. 8월부터는 개인용과 업무용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도 순보험료가 자유화한다.

개정 약관의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도 일부 확대된다.

동거하지 않는 사위와 장인ㆍ장모가 가족으로 인정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승낙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 중고차로 최초 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 개시 시기가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로 앞당겨지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이 약관에 명확히 반영된다.

가해자의 음주운전 부담금 미납 때 보험사 우선지급을 명문화하고 자기 신체사고 때 사고 1건당 보상 한도액이 폐지된다. 이밖에 상해보험에 음주ㆍ무면허 특약이 첨가돼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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