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이복태ㆍ李福泰 부장검사)는 27일 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등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4일 고발인측 대리인 변호사를 소환, 고발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해 김 전 대통령이 세무집행 중단을 지시했는지와 관련자료 폐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와 기초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 조사여부 및 시기,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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