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7일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산과 수입 쇠고기를 함께 판매하도록 허용하되 간판에 취급품목을 표시하는 '판매쇠고기 간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농림부는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난 1월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산만 판매하는 업소와 수입산만 판매하는 업소도 간판에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쇠고기 구입 및 판매기록을 업소에 비치하는 '거래기록 유지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제소국인 미국과 호주는 쇠고기 판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지 말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산과 수입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다가 90년부터 구분판매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국산 쇠고기 판매점은 4만5,000여개, 수입산 판매점은 5,000여개, 한우전문점은 700여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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